내이름은 최고수.
이 강호무림에서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다.
"네놈이 최고수냐?"
"그렇다"
"강호 무림에서 최강이라는 네놈의 실력좀 볼까?"
"....!"
"크억"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나는 어제 나를 공격한 사람이 대해
당해 폭력행위가 형법상의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법성조각사유가 부재하고, 책임조각에 대한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당해 행위가 상해죄에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봄에 따라 공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러한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해당 상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목적물로 하는 민사고소를 관아에 제출하였다.
관아는 나의 이러한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공격자는 태형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의 승소로 인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그 집행근거로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을 당하여
알거지가 되었다
lapi
2 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