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이든, 군 간부든 간에...
공무원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받는다! 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비상상황에는 근로기준법상 제한 이상으로 근무를 땡길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 국가는 공무원에게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
사기업? 은 제한 풀 사유를 아예 주지 말고
그런게 발생해서 터질 위험이 있으면 사람을 더 쓰라고!
메타로 가는게 맞고.
Plantina
6 일 전국민에 대한 봉사가 주 업무라곤 해도 다들 또 한명의 근로자이긴 하니까...